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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3년간 한시적으로만 공급하기로 했던

역세권 2030청년주택을 2년이상 연장하기로 변경한데 이어

 공급량도 5만가구에서 8만가구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맞춰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을 2년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역세권2030 청년주택의 사업개요를 보자면

 

지역을 대상으로 2030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는것으로

역세권 중에서 개발이 덜 된 지역을 대상으로

용적률을 올려주고 개발을 추친합니다.

 

개발시 용도지역을 상향시켜주고 사업절차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한것인데요.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대상지에 해당 죌 경우 용도지역을 상향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 조건을 2개이상 총족했을경우

상업지역과 인접한 3종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상향가능합니다.

포인트는 용도변경을 상향시키면

용적률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업지역에서 허용용적률과 기본용적률을 보면

기본 용적률이 200%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률로 따지면 30%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45군데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이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이고

용산구 한강로2가, 서대문구 충정로3가, 마포구 서교동은 이미 공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딱3년이 역세권 개발을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여부에 따른 공공기여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

참고: 공장비율 10%미만인 경우: 기부체납비율10%(공공임대주택)

공장비율 10% 이상의 경우: 기부체납비율 15% (공공임대주택50%,임대산업시설50%)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지역]

참고 (공공기여율: 기본용적률을 비여시 사업주체가 순부담으로 공공시설등을 설치/제공하는 비율)

 

문재인정부는 공약으로 전국 대도시 역세권에 2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내에 있는 역세권에도 역세권2030 청년임대주택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세권 토지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경기도 내의 개발 진행이 덜된 역세권 내에

토지투자를 하시면 추후 용도변경까지 포함해서

수익률을 극대화 시킬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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